이번 사례는 식품(가공식품)과 관련된 상표의 등록 사례입니다.
아래는 등록된 이 상표의 표장 구성입니다.
다음은 등록된 이 상표의 지정상품 입니다.
과실가공식품, 채소가공식품, 요리용 채소주스, 냉동한 과실, 유(乳)가공식품, 유제품, 유지가공식품,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 식용 유지(油脂), 식용유, 치즈, 우유, 소시지, 돈까스, 햄,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과일젤리, 두부, 잼
상표를 출원(등록신청)할 때는 상품분류 및 서비스분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식품에는 29류, 30류, 31류, 32류, 33류. 34류 등이 있으며, 그와 관련된 소매업(중개업, 도매업)으로 35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식품과 관련된 서비스업(43류: 음식점업, 식당업)도 있습니다.
아래가 상품분류입니다.
아래는 서비스업 분류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에 위치하였지만, 성남과 가까운 송파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대표 변리사님이 성남에 거주하므로 바쁘신 분들은 변리사님이 출근시 혹은 퇴근시에 출장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표 및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