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던 고객 분께서 저희 부자특허 변리사를 통해 상표와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된 사례입니다. 순천에서 맛집으로 제법 알려진 곳이라 하더군요. ^^
아래의 표장이 상표로 등록받은 견본 상표입니다.
아래는 서비스업분류로 등록받은 지정서비스업입니다.
- 닭구이전문식당경영업, 닭구이전문식당체인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주점경영업, 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아래는 상품분류로 등록받은 지정상품입니다.
- 닭고기, 구이통닭, 닭갈비, 양념닭고기, 튀김닭고기, 칠면조고기, 튀김통닭, 닭꼬지, 조리된 닭고기, 닭고기탕, 수육, 유제품, 유지가공식품
큰 음식점이나 작은 음식점 모두 맛집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상표(서비스표)로 등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상표로 등록하여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곳이 생기거나 타인이 악의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받을 경우 법적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제주도에 유명한 돼지고기 전문 한식점으로 "돈사돈"이라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점은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1박2일" 프로그램에도 등장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지자 서울 마포구에 체인점까지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분이 "돈사돈"이라는 명칭을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대법원에서 상고가 취하되었지만,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서야 종결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미리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소송이 발생하여 이기더라도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상표(서비스표) 출원과 등록 비용은 아래 관련글을 통해 사례별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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