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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납료 감면 및 면제

관납료(출원료 및 등록료 등) 감면 및 면제 (2016. 01. 01 기준)

* 아래의 감면 및 면제 기준에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출원시에 감면이나 면제 자격이 되었다고 하여 등록시에도 감면이나 면제 자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등록이 결정되어 등록료를 납부할 때 감면이나 면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제 및 감면 대상 수수료(관납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4~6년분의 특허(등록)료(개인<면제대상자 포함>,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에 한함),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중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단,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반드시 출원 · 심사청구 · 기술평가청구 ·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 등록 시에 면제 ·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전자문서는 서류 첨부)


전액(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입니다. (아래표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면제임
-- 국가유공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에 한함. 다만, 2012. 4. 1. 이후 복수디자인 출원하는 것부터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수는 3개 이하임


85%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입니다. (아래표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면제임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입니다. (아래표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소기업 및 중기업의 증명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효한 것에 한함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입니다. (아래표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3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입니다. (아래표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4~6년분의 특허(등록)료 3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아래표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소기업, 중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2016년 2월 29일까지 4~6년분 특허(등록)료의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음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않음)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의 정의 및 증명서류 (아래표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아래표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