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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란, 발명 시점의 선후 관계를 따지지 않고, 먼저 특허를 출원(등록신청)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권리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고, 발명이 조기에 공개되어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는 자를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발명주의


선발명주의란 특허의 출원(등록신청)일과는 상관없이, 먼저 발명하여 완성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진정한 발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특허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만,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발명을 숨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의 시점이 조작될 수 있기에 발명의 진위를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선발명자의 입증과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변리사 등 전문가를 두어 특허 관리에 체계적인 대기업에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특허출원의 경쟁에 불리할 수 밖에 없으며, 단지 특허를 방어하기 위한 성급한 출원이 증가되어 진정한 발명가의 기술이 도용당할 위험성이 높다고 하여, 개인발명가를 주축으로 한 발명가 단체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미국에서는 선발명주의가 고수되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3월 16일부터 선출원주의가 시행됨으로써 현재는 유럽, 중국, 일본, 미국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선출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