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출원(등록신청) 절차 흐름도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출원만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출원일이 중요한데,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 자료로 발명의 설명을 기재하면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단,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이 되려면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용신안은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표와 디자인은 방식에 문제가 없다면(관납료 납부 등) 출원과 동시에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서에 거절이유가 없다면, 등록이 결정되며, 거절이유가 있다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등록이 거절되면 특허법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당사자가 등록된 권리의 무효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는 특허나 실용신안 그리고 디자인과는 다르게, 이의신청제도가 있는데 상표의 등록에 이의가 있는 자는 출원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등록의 거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그림 출처 : 특허청